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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사그리하여 숨진 A씨 아내, 그동안 받은 보험급여 돌려줘야 할까? 볼께요
    카테고리 없음 2020. 2. 1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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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의 재판 112)sound 주운 전사로 사망한 경우도 산업 재해에 해당할까요?​ 2년 전 교통사 그래서 남편을 잃은 박이 정 씨. 혼자서 5자녀를 키우며 어렵게 생계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근로복지공단에서 주인님 사망의 직접 원인이 만취운전 중에 생성된 사건이라 보험급여 지급 자결이 취소되고 그동안 받던 보험급여도 반납해야 한다고 합니다.보험급여를 받아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던 박순정 씨는 보험금 지급이 중단된다고 해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마침 놀러 온 박순정 씨의 친국 한성칼 씨는 순정 씨의 사연을 듣고 울컥 치밀어 오릅니다. 과연 박순정 씨는 더 이상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제1공단 직원:남편의 사망은 SUnd주 운전 교통 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에서 업무 중에 사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급여는 더 이상 줄 수 없고 그동안 받은 보험급여도 돌려줘야 한다.​ ② 팍승쵸은:남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건 헷우 자신 그것도 다 회사 1을 하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는 업무 수행 중에 문제를 볼 수 있고 보험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3개 있는 성질:아내 sound에서 그 지급 자결이 잘못되고 있다면 취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급해 온 보험급여까지 반납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순정이는 줬으니 받은 것이지 도둑질을 해서 번 돈은 아니잖아요.


    정답은 3가지 성질입니다.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법"은 근로 복지 공단이 잘못 지급한 보험 급여가 있는 경우,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슴니다("산업 재해 보상 보험 법" 제84의 조제하지만 항). 여기서 "잘못 지급한 경우"란 노동재해보상보험제도(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근거한 보험급부의 수급자격이 없는 자에게 보험급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보험 급부의 수급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입니다. 특히 이 사안은 '소음 음주 운전으로 인한 의문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요. 이와 관련된 대법원은 소음주 운전이라고 해서 반드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200하나. 7.27. 판결 2000두 5562). 다만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고 저는 의문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업무와 의문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대법원 2006.6.27. 판결 2004마리 중 9838판결, 대법원 2009.4.9. 판결 2009두 508판결). ​, 산재 보험은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입은 노동자와 그 가정의 센 하루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만취 상태의 소음 주운 전에 의한 의문의 경우 그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1조와 같은 위로 햄의 범위 내에 없슴니다.그러므로 이 사례의 경우 사망. 사람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고 의문스러운 보험 급여 지급 자결 그 것은 잘못된 자결로 판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과도한 지급 자결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 자결로 지급해 온 보험금을 당신들에게 반환시키는 것은, 유족에게 가혹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특히 유족들이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악의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면 매우 그렇습니다. 판례도 이와 유사한 의문으로 보험급여 수급에 관해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정도로 강한 경우에 한해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된 보험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고 판언하고 있다. (대법원 20개 4.04. 하나 0. 판결 20의 하나하나도 3개 697의 판결)​ ​, 그러므로 이 사례에서 보험 급여 지급 자결 자체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해도 △ 보험 급여 지급 자결에 유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 사유가 없어 △ 그 자결 후 지급했다 보험 급부를 징수할 경우 유족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비추어 징수 처분을 하여야 하는 공익 필요보다 유족이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 생활 안정을 침해 등의 불이익이 심히 커서 징수 처분이 위법이라고 볼 여지가 많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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